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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2003년부터 단계적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2003년부터 단계적 도입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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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년을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의예과나 타학과 예외없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이수자는 곧바로 의학석사(M.D.)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이 200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기본 모형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산대학교 상남 국제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41개 의과대학 중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이 가능한 대학의 기준 여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개편후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 대학의 몰락을 우려한 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될 예정이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정평가 기준'이나 교육과정, 교수, 시설 및 행정·재정적 여건과 같은 설립 준칙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재의 2+4제도 아래서도 의예과 교육 건실화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실무위원장 이무상 교수(연세의대)는 “현재와 같은 고학력 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등교육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추진위가 마련한 모형의 기본 원칙은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학교육적성 시험(MEET) 등은 의료계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학전문대학원 기본안은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절차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입학생 비율과 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 대한 병역 특혜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국고지원 등은 차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 말 쯤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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